개요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작성하는 법적 양식으로, 말기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연결·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절하고 완화 통증 관리 중심의 평온사(자연사)를 선택하는 권리 문서다.
기계적 연명치료의 문제
고령층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전신 부종 속에서 사망하는 기계적 생명 유지는 생명 존중을 가장한 고문으로 비판된다. 이는 인간의 품위를 박탈하는 기계적 생체 고문에 불과하다고 제시된다.
사전의료의향서(AD) 작성
의식이 명료한 시기에 무의미한 호흡기 연결과 심폐소생을 거절하는 법적 양식인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를 미리 정식 작성해 둘 것이 권고된다. 완화 통증 관리 중심의 임종 관리가 진정한 웰다잉의 핵심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