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 행위 자체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을 앞당기는 현상이다. 곤도 마코토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질병으로 둔갑시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보건의료 상업주의가 의원성 피해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의사 파업과 사망률 역설
1976년 콜롬비아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 기간 동안 지역 사망률이 각각 35%와 18% 급감했고, 진료가 재개되자 사망률이 즉시 평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이 역사적 통계는 의료 개입 자체가 공공보건에 끼치는 해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된다.
CT 방사선 피폭
단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도 신체가 암을 유도하는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침습 검사를 극도로 기피할 것이 권고된다. 의원성 피해는 수술·처방뿐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과잉 수술의 구체 사례
디스크 수술은 척추를 지탱하는 미세 힘줄과 척수 자율신경망을 손상시켜 신경 유착통을 영구화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폐 기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대수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립선암의 경우, 전이되지 않는 유사 암에 불필요하게 수술을 적용해 성 기능 영구 상실과 수명 단축을 초래하며, 수술받지 않고 방치한 환자군이 수술 환자군보다 더 오래 생존한다는 통계가 인용된다.